Q&A

에너지바우처 관련
자주 찾는 질문을
모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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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데 동절기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 간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시작 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용중지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 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다른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 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포함한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카드 발급이 가능한 연령(만12세 이상)이라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여러명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카드 발급은 발급 받으려는 명의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2.7.1.~'22.9.30.)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철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중에 최대 4만 5천원을 여름 에너지바우처로 당결쓸 수 있는 제도가 2022년 신규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신청 시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여름철 당겨쓰기 여부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자 중 여름청 당겨쓰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22.6.28.까지 변경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입시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 사망 시)
    대상자 사망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 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방식)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전출입 시)
    요금차감으로 바우처를 받고 있던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전입지에서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카드 결제로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을 하면 과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이후에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을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안되거나, 카드 분실 등의 문제는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