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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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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2.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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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금액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여름
1인세대: 55,700원 2인세대: 73,800원 3인세대: 90,800원 4인 이상 세대: 117,000원
겨울
1인세대: 254,500원 2인세대: 348,700원 3인세대: 456,900원 4인 이상 세대: 559,300원
총액
1인세대: 310,200원 2인세대: 422,500원 3인세대: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71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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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4. 7. 1. ~ 2024. 9. 30. 겨울 바우처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